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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짜리 우산이 있었어?" 우산 잘못 가져가 기소유예처분

서울중앙지검이 전모 씨(64)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취소 [양동익 기자 2024-09-09 오전 9:15:49 월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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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고급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TBHcSI8-EgA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전모 씨(64)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헌재는 전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끝에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8월 9일 한 식당을 방문한 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전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전씨가 가져간 우산은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가 인쇄된 20만 원 상당의 골프 장우산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우산을 반환하며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2022년 10월 전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형사 처벌은 면하지만 기소유예는 범죄 성립을 인정한 것이므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외관이 유사한 우산을 잘못 가져가는 일은 드물지 않다”며 “전씨가 사건 당시 62세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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