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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고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

국민의 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 밝혀, 자체 진상조사 이후 부실 판단되면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적극 검토예정 [추현주 기자 2025-02-07 오후 2:50:38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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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고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단 의혹에,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도입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진행 중인 MBC 자체 진상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 차원에서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법안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근무자 등 일터의 모든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1회만으로 처벌, 조사 결과에 피해자 불만족 시 노동위 재심 절차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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