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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나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 예금과 적금 등 모두 적용,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1억원까지 보호 [추현주 기자 2025-09-01 오후 4:28:21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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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오늘부터 24년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간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이나 영업정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어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나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과 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하지만 펀드와 증권사 CMA 등 투자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금리 인하기인데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금융사들이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이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초기준1년 만기 예금 금리를 보면 은행이 2.48%, 저축은행이 3.04%로 금리 차이가 0.56%p 이다제도 시행을 예고한 지난 5월에는 0.42%p였는데 저축은행들이 특판예금을 내놓으며 소폭이지만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

 

또 저축은행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했는데, 당시 가입된 3년 만기 회전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부터 도래한다.

 

이렇게 되면 대형 저축은행으로 돈이 쏠리며 중소형 저축은행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1억 원까지는 보호가 되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을 찾도록 신경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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