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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 2년간 재연장

올해 9월 21일~2024년 9월 20일까지 2년간 재연장, 제주특별법 제427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해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제한 및 등록제한 예외사유 [추현주 기자 2022-09-20 오후 1:41:11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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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 2년간 재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년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21일 확정하고 제주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올해 921일부터 2024920일까지 2년간 재연장할 계획이다.

 

지난 등록제한사항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427조의2 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제한되며 제주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의 제한도 포함된다.

 

다만, 지난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차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등록제한 예외사유도 뒀다.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는 28,300대로 현재 등록대수(29,800) 기준보다 1,500대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2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용역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대수는 28,180대에서 30,654대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제주도는 법령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설 계획이며, 도내 렌터카 회사와 협의를 거쳐 감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자율지도위원 운영을 통한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호객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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