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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희망장려금 지원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 희망장려금 지원, 가입일 1개월 이내 신청, 월 2만원 장려금 적립 [추현주 기자 2022-06-07 오후 5:34:45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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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희망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신규 가입 시 월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대상은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일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2만 원의 장려금이 함께 적립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노란우산은 노령·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고 있다.

 

납입금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한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퇴임 또는 노령(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 납부 시)인 경우 정상 지급된다.

 

노란우산 가입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방문,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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