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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

1월 17일~2월 6일까지 연장, 식당 카페 6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 방역패스적용시설 15종 [추현주 기자 2022-01-15 오후 3:01:36 토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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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제주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등의 방역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6인까지 가능하다.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했다. 법원이 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이며, 이외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분야별 집중지도와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나 병상 의료 역량이 타 지자체보다 안정적이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해외 사례를 보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행상황을 통솔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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