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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오는 25일 구례군 방문

고충민원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2월 10일까지 사전 상담 예약 [김선연 기자 2021-02-03 오후 2:36:33 수요일] suny29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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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전경

 

 

민원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직접 방문해 주민의 고충민원을 상담해주는 국민권익위이동신문고25일 구례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민원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오는 25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구례군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할 계획이다.

 

구례군 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고충 상담이 가능하며 210일까지 사전 상담 예약이 진행된다.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형사, 생활법률 등 상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地籍) 관련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분쟁 등에 대한 상담, 고용노동부의 노동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담 예약을 원하는 주민은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감사팀(061-780-2409) 또는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 상담 예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민원 및 고충사항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2253시 이전까지 방문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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