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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코로나19 극복’ 보성사랑상품권10% 특별할인판매

4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 구입 가능 [정상덕 기자 2020-03-24 오후 6:00:05 화요일] sangduk40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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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코로나19 극복’ 보성사랑상품권10% 특별할인판매

보성군은 오는 25일부터 4개월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판매를 위해 보성군은 2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추가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3월 말에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5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한시생계급여(16억 원)을 조기 발행해 4월내에 전액 지급하고, 4월말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비(6억 원) 등을 발행하여 3월부터 4월까지 총 8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방침이다.

 

군은 3~490억 원 가까운 지역화폐가 풀리면서 골목상권이나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 할인기간(4개월)동안에는 월 최대 100만원(기존5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상시 할인율은 기존 5%에서 6%로 인상됐다.

 

보성사랑상품권은 관내 ·축협에서 구입가능(신분증 지참)하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다. 법인·단체·가맹점주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종은 기존 5천원 권, 1만원 권, 5만원 권에 신규로 1천원 권이 추가 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특별할인판매와 정책발행분 조기 지급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용처(가맹점)는 현재 500여개 상점이 등록 돼 있으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유소, 음식점, 서점, 학원, 약국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성사랑상품권지정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구매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주는 카드·등록 수수료 부담 없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받아 권면금액 그대로 농협에서 환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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