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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악 등산로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된다

교통질서 확보위해 한라산국립공원 지정이래 50년 만에 첫 시행, 2~4월 계도?5월부터 과태료 부과 [추현주 기자 2020-01-23 오후 4:56:06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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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악 등산로 주정차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라산탐방예약제와 연계해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 일부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km까지 총 6㎞이다. 오는 2월 3일부터 2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정차단속에 따른 도민, 관광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을 하고, 5월1일부터는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정차단속을 시행할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는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1일 2~3천명)에 비해 성판악 주차장(78면)이 부족하여 많은 차량들이 갓길 주차(200~470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세계적 가치를 유지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유관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2월 한라산 탐방예약제 실시에 맞추어 지방도 1131호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에서는 주정차단속에 앞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안내판 설치 등 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올 5월전까지 탐방예약시스템과 연계한 사전주차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9월까지 국제대학교 인근에 환승주차장(199면)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탐방예약제 시행에 따른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 수요변화 등을 반영하여 하절기 탐방시간이 조정되는 5월에는 노선버스 운행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주정차위반 단속구간 외에 공항, 항만,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현수막 게첨, 전세버스 및 렌터카 업체에 전단지 배포, 렌터카 차량에 홍보 스티커 부착 등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 탐방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제주의 청정 환경 유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폭 넓은 이해와 관심,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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