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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실시

산불대책본부 설치 운영 실시 [정상덕 기자 2020-01-23 오후 2:39:56 목요일] sangduk40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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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사

강진군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낮은 강수량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120일부터 5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11개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총 59(산불전문예방진화대 17, 감시원 42)을 산불조심기간 동안 고용해 산불 취약지 집중 순찰 및 농산폐기물 소각지도에 나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3개 권역(강진, 해남, 완도)이 함께 산불헬기를 임차해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계도활동을 펼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

 

산림인접지에서는 어떠한 소각 행위도 금지 되어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2020년의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 강진군은 산림인접지 주변 소각행위에 대해 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산림 인접지 내 논·밭두렁은 예취기를 이용해 사전 소각 물질을 제거해 소각 산불 위험 요인을 최대한 없애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산림 인접지 외 지역에서 신고 없이 논·밭두렁 소각을 실시하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이하 불문하고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각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림 인접지 외 지역에서 소방서(119)에 신고를 하고 소각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강진군은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 매년 293개 관내 전 마을이 참여해오고 있다.

 

전재영 강진군청 해양산림과장은 한 사람의 노력보다는 마을 전체주민의 적극적인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강진의 아름다운 숲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홍보에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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