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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의혹 사실 아니다'

강요미수 관계 조사 [권대정 기자 2020-07-22 오후 12:28:31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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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의 강요 미수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47)이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한 검사장을 불러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한 전반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기자 측이 전날 전문을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강요미수 공모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13일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실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날 조사한 내용과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오는 24일 소집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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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서 한 검사장이 한 말을 두고 검찰 수사팀과 이 전 기자 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아파트를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등에게)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라고 했고,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했다.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이 전 대표 협박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시민 관련 강연료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전체 취지를 보면 ‘이철씨 측을 협박 또는 압박해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 내용을 상의하고 이에 대해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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