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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횡령으로 정조준

12시간 압수수색 [권대정 기자 2020-05-21 오후 1:33:30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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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유용·배임 등 의혹
사업자료·영수증 등 확보
조만간 관련자 소환 조사

정의연 “檢 압수수색 유감”

검찰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기부금 부당 사용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압수수색이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각종 사업 자료와 지출 증빙 영수증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배임과 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20일 오후 5시쯤 시작한 정의연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21일 오전 5시 30분쯤 끝마쳤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정예 수사팀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 거래·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를 주축으로, 서부지검 선임부서인 형사1부(부장 이병석), 공안·특수 형사사건 등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형사5부(부장 배문기)가 정의연 의혹 사건 수사에 전격 합류했다.

최 부장검사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에 파견돼 당시 김인종 경호처장과 김태환 특별보좌관을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이끌어냈다. 이정배 형사4부부장은 2018년 드루킹 특검팀에 파견돼 보충·인지수사 등을 맡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의연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해 수사인력을 크게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전 정의연 이사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배임죄와 횡령죄 혐의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 사건이 언급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죄명이 횡령·배임죄”라면서 “이번 사건을 검찰 내부에서 최고로 분류되는 특수 공안통 검사들이 맡았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직후인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페이스북에 “외부 회계검증 절차 과정 중에 진행된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의연은 계속되는 회계 부정 의혹 제기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혀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의연이 지난 15일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해 기관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면서 “하지만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회계 기관 추천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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