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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 추진 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도 추진 [이경민 기자 2020-03-25 오후 11:33:07 수요일] rudals17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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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성희롱 법적 근거, 개념 및 판단 기준, 2차 가해(피해) 양상,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센터 등을 알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홍보자료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적극 힘쓸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성희롱·성폭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유관 단체의 관리·감독 규정 신설, 그 밖에 고충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넣음으로써 기관이 해결하여야 할 성희롱·성폭력의 범위를 확장 할 계획이다.

 

 

성희롱 등 사안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관 감사 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경우 상급기관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제재 강화, 고충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워크숍, 찾아가는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 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고민 상담 등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 귀 기울이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내 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도내 모든 직장 내 성평등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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