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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함께 만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클린사인단’운영 [이경민 기자 2020-03-25 오후 11:18:25 수요일] rudals17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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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위해 대대적인‘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과‘클린사인단’을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속적인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020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주1회 읍면동을 포함하여 주민·단체와 연계한‘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순찰반’과 행정시·전문가·소방·자치경찰·옥외광고협회 등 민관으로 구성된 ‘클린사인단’합동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대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관광도시의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되살리기 위해 노후·불량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통학환경을 위하여 도민 정서에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윈드시어 발효 증가로 불법현수막·길거리 대형 에어라이트 등이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현장점검을 시행할 뿐 아니라 도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번호제’를 실시하여 강풍에 따른 시설물 파손 시 민간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실명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불법광고물의 위험성과 재난재해 시 자가점검법을 소개하고, 광고물별 표시방법, 허가·신고 절차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불법광고물 양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을 확대하여 제주 전역에서 음란, 사행성 등 금지대상 불법광고물에 반복적인 자동전화를 걸어 광고효과를 무력화시키는‘불법유동광고물 차단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을 적용하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단속 활동도 지속한다.

 

고우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 경관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옥외광고물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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