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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과태료 부과

12월 1일부터 매일 9시~6시 적용,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해당 [추현주 기자 2019-12-02 오후 4:24:36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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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12월 1일부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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