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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서울지법 영장 발부 [권대정 기자 2019-10-24 오전 11:53:04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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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11가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는 취지다. 특히 정씨는 자녀의 입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노트북을 숨겼고, 사모펀드 등에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과 접촉해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있어 불구속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정면으로 향하게 됐다. 검찰이 정씨에게 적용한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의 범죄 혐의가 대부분 조 전 장관의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과 같이 법적 절차대로 수사는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약 6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 당시 검찰의 주장을 보면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가늠할 수 있다.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 가능성
검찰은 정씨의 영장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해 쟁점별로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선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만들어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동양대 총장 표장장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도 모두 활동기간을 부풀리거나 위조한 가짜라는 검찰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부인 정경심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2일 오후 외출했다가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부인 정경심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2일 오후 외출했다가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적어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에는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측에선 조 전 장관 자녀에게 정식으로 인턴증명서가 발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집 컴퓨터에서 딸(28)을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해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과 조 전 장관 대학동기인 박모 변호사 아들 명의의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했다. 또 이들로부터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해 학회에 참석하라고 했다"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인턴증명서를 조 전 장관 딸이 갖다줬다"는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

◇아내 미공개정보 차명주식 알았다면 뇌물수수
법원은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작년 초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운영하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 6억원어치를 차명(借名)으로 매입해 동생 정모(56)씨 집에 숨겨뒀다가 검찰에 압수됐다. 장외에서 주당 5000원에 사들인 이 주식은 장내에서 7000원 가량 하던 것이었다. 정씨가 사들인 직후 WFM은 호재성 공시를 연이어 발표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런 과정을 통해 적어도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조카 조씨가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내세워 WFM의 우회상장, 주가조작 등을 벌인 증거와 진술을 여럿 확보한 상태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아내 정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헐값에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만약 알았다면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한 '뇌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정씨가 조카 조씨, 동생 정씨 등과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해 조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의 차명주식 매수자금이 조 전 장관 계좌를 통해 흘러간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주식 직접투자가 안된다고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해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 공범이거나 방조
법원은 정씨가 증거를 없애려고 하거나, 아직도 노트북 등을 숨겨두고 증거를 은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정씨는 검찰 압수 수색을 앞두고 자산관리인인 김경록(37)씨에게 집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외국으로 나가 있어라"고 했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는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하자"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허위 해명 자료도 급조했다. 이 부분들 역시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겹친다.

검찰은 김경록씨로부터 "집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갔을 때 조 전 장관과 마주쳤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동양대 연구실이 있는) 영주로 내려가는 차에서 정씨가 조 장관과 수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급조된 사모펀드 해명 자료 초안도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에 관여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에선 구체적인 소환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범죄 혐의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무면탈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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