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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거부 울산 경찰 10여명 체포 ?

검찰 경찰 갈등 [권대정 기자 2019-12-09 오후 12:38:43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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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10여 명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최근까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10여 명을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모두 블응했다. 조사 대상 일부는 검찰 출석 대신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의 첩보 하달 이후 작년 6·13 지방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부당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 착수 경위와 경과 등을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 수사에 관여한) 경찰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경찰의 소환 거부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검찰 출석을 방해한 ‘윗선’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숨진 검찰 수사관 출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확보 문제로도 대립하고 있다. 검찰이 사망 이튿날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휴대전화를 돌려 받겠다며 경찰이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 신청한 압수 수색 영장은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로 이어진 청와대 첩보의 생산·이첩 과정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첩보가 문건으로 정리돼 경찰로 이첩됐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송 부시장은 첩보를 내려받은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때 가명(假名)으로 참고인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문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인 6일에는 송 부시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6·7일 이틀간 소환 조사했다. 송 부시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진술이 경찰 수사에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 김 전 시장 측근 박모씨도 7일과 8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송 부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그가 수사의 단초가 된 첩보 생산과 경찰 수사에 관여한 것에 비춰, 사실상 현 여권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송철호 현 울산시장,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대전청사에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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