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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관련 최종결정 브리핑 발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및 WTO제소절차 중단 [추현주 기자 2019-11-22 오후 7:19:14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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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최종발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제공=연합뉴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둘러싼 최종 결정 관련 브리핑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일본과의 수출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소미아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한일 양국간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조건부 연장'에 해당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오늘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 하에 8월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WTO 제소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취할 조치와 관련해 "수출규제 조치한 3대 품목에 대해선 개별 품목별 한일간 수출실적 측정 및 한국측 적정 수출관리 운용 위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의 의미에 대해선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이며 최종해결은 일본측 태도에 달려있지만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근까지 한일 양국간 외교 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우리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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