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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자로 검찰 출석

비공개원칙 수혜자 1호 [권대정 기자 2019-11-14 오후 12:09:58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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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꼭 한 달 만에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5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직원 통로로 출석해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개입 여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받는 여러 혐의의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한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일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지난 5일엔 자녀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처음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에 차명 투자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확인했다. 정 교수는 당시 WFM 주식을 시가보다 2억4000만원 싸게 샀는데 검찰은 이런 ‘헐값 매입’을 조 전 장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일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인 2017년 7월4일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동생 정모씨(54)와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로 총 790차례 주식과 선물옵션, ETE(상장지수펀드)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와 주식 백지신탁을 회피하려고 차명 거래를 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 중일 때 정 교수가 차명 주식투자를 한 만큼 조 전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반출을 지시했을 당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위조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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