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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대정 기자 2019-10-31 오후 4:24:05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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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원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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