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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관계자 공개소환 조사 전면 폐지" 결정

전국 검찰청에 지시, 언론에 노출되는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 [추현주 기자 2019-10-04 오후 5:34:12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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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포토라인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 조사관행을 전면폐지한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취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최종확전 전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선 이번 결정부터 수사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수사중인 피의자의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이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공보준칙개선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민생범죄수사에 투입하는 걸 주축으로 한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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