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내일 국회본회의 보고 [권대정 기자 2024-12-04 오후 12:00:56 수요일] djk3545@empas.com

 

조국혁신당은 4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내란 행위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고 그 자체가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를 반드시 탄핵해야 할 행위로 보고 있다.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돼야 할 현행범"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오후 윤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군사 반란 공범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나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이 돼야하고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군사 반란 사건 판례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선포행위의 헌법·계엄법 위반 여부 ▲형범상 내란죄 여부 ▲비상계엄선포행위의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 여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조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일부 국무위원을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인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최소 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하는 구조다.

윤석열퇴진전북행동본부 관계자들이 4일 전북 전주시 관통로사거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염두, 탄핵 소추를 통해 권한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것과 관련해 진보단체는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위반한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탄핵한지 오래다. 국회의 법적 절차만이 남았을 뿐"이라며 "국회는 더 지체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회견을 열고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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