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군소 야당에 분배함으로써 후보추천위 구성이 야당 우위로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처리를 강행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곧장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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