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북한 헌법(2023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국무위원장 정령' 표현은 북한 매체에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헌법에는 '국무위원장 명령'과 '국무위원회 정령'만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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