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과 전남 지역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피해 복구 지원을 지시했다.
또, "이상 기후로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재난안전 당국은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www.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