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집단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게 8개월 만에 정부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정부 방침에서 벗어난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결정의 파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엔 변함이 없지만, 개인 사유라는 점이 확인되고 내년 1학기 복학을 약속하면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거라 강조했다.
올해 한 번 더 복귀 기회를 주고, 돌아온 학생들은 정상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복학 후 학사 적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며 "반헌법적 대책"이라 비판했다.
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의대 교육 5년 단축안'을 두고도 의료계에서는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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