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사회영구격리 차원의 사형선고 필요...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징역 28년 선고 [양동익 기자 2024-07-03 오전 10:16:05 수요일] a01024100247@gmail.com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 A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B 씨를 바다에 빠뜨리고, 머리를 향해 수차례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119에 거짓말로 신고했지만 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자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졌고, 범행 당일 아내가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또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도 A 씨의 계획범죄를 인정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고인이 돌을 던지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큰 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던져 살해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엄중한 처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사형형의 판결이 존재하므로 사회 영구격리 차원에서 이를 적용할 필요가 대두된다.

 

유투브) https://youtu.be/2mAPnV3OySE?si=zVPty6cXcPf9oJ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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