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환경부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 추진 기관대상으로 환경교육사업 참여자격 제공과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예정 [추현주 기자 2023-11-09 오후 2:33:03 목요일] wiz2024@empas.com
▲제주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1월 한 달간(11.2~11.30)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공고를 내고, 올해 연말까지 5개소 내외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도는 도민들에게 우수한 환경교육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 실행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교육법 상 필수요건을 갖춘 환경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사회환경교육기관 신청을 위한 필수요건은 정관 또는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환경부는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우수한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기관 대상으로 각종 환경교육사업 참여자격 제공과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정된 기관이 사회환경교육사업에 참여 시 평가가점 부여와 사회환경교육 공모사업 예산 지원 범위 확대(1건 당 1,000만 원 3,000만 원)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공모사업에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확대와 활성화 계획을 포함해 공모에 참여했으며, 지난 10월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15개소 내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교육 사례 등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환경교육도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환경교육기관·단체의 관리와 지원을 통해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필수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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