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나이 만 나이 적용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으로 전국민 한두살 어려져, 선거권,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등 그대로 유지 등 [추현주 기자 2023-06-28 오후 4:48:09 수요일] wiz2024@empas.com
▲전 국민 나이 만 나이 적용

오늘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전국민 나이가 한 두 살 어려진다.


오늘부터는 만 나이가 공식나이가 되며, 전 국민이 1살 또는 2살씩 더 어려지게 된다.

이미 기존 민법와 형법 체계에선 만 나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됐던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취학 연령, 술과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도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적용돼왔던 11일을 기준으로 한 연 나이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
 

내년에 19살이 되는 2005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술·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남성이라면 병역 판정 검사가 가능하다.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