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당국은 3일 0시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했으나,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 후 1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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