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로 법적 나이 셈법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이다.
태어난 해를 원년(한살)으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만 나이'까지 3종류가 있어 법적 사회적 혼란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만 나이는 형법·민법 등 법률 관계, 공문서, 병원 처방이나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 나이는 병역법의 입영 영장 발부 등 주로 법 집행편의를 위해 쓰고 있다.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될 경우, 그동안 행정·의료서비스 제공시 발생했던 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단순히 다 '만 나이'로 고치는 것은 아니다'며 "법무부 법체처 논의를 거쳐 면밀히 점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민사와 행정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는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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