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산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행위 근절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시 최대 패널티 적용 탐방예약 1년동안 금지방침, 예약부도시 1회 3개월 2회시 1년간 탐방이용 제한 [추현주 기자 2022-01-13 오전 11:38:38 목요일] wiz2024@empas.com
▲제주도 한라산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 행위 근절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탐방예약 완료 문자나 큐알코드 화면 등이 한 사람당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어 근절에 나섰다.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대 패널티를 적용해 탐방예약을 1년 동안 금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온라인 매매 행위 적발 시 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예약제 큐알코드 웃돈거래가 이어지자 국내 주요 사이트(당근마켓, 네이버, 다음 등)에 거래금지 협조요청 문서를 공식 발송했으며, 유사한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광협회, 관광공사 등을 통해 관광업계를 독려하고 있다.

 

예약부도(no show) 패널티 정책도 강화한다. 탐방을 예약했지만 방문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취소를 해야 다음 대기자가 탐방을 할 수 있다. 현재 취소 없이 예약을 부도낼 경우, 1회는 3개월, 2회 시 1년간 탐방 이용을 제한한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은 탐방예약제는 한라산 환경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본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2월부터 시범 운영한 한라산탐방예약제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202114일부터 정상탐방구간 인원을 하루 총 1,500(성판악 코스 1,000, 관음사 코스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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