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북산 가금육 반입금지 조치

30일 0시부터 반입금지, 전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확인, 해당지역 제외지역은 가금산물 사전신고, 이상징후 없을때만 반입 가능 [추현주 기자 2021-12-30 오후 3:29:27 목요일] wiz2024@empas.com
▲제주도 전북산 가금육 반입금지 조치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가 30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추가한다.

 

28일 전북 부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전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해서도 반입금지를 결정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 5개 시도에서 18(충북 4, 충남 3, 전남 8, 전북 1, 세종 2)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충남(세종), 충북(대전), 전남(광주)산 가금산물을 반입금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농장입구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등 10개 행정명령과 9개의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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