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류안 통과

4.3특별법 개정안 내년부터 본격 시행, 2022년 예산 4.3보상 반영 실질적 피해 회복 기대 [추현주 기자 2021-12-10 오후 2:00:11 금요일] wiz2024@empas.com
▲제주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류안 통과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2022년 예산에 4·3 보상금 181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보상 신청·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지급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 업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4·3특별법 국회 처리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에 대한 개별보상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희생자 유족회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강민철 4·3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를 건의하는 호소문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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