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오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방문해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정 방문은 지난 27일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필요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기본계획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학업지속 및 검정고시 등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하기로 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 저임금 근로소득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이기 쉽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가족지원서비스(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와 복지지원(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교육비, 검정고시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부모는 ‘자녀의 양육자’인 동시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성장기의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청소년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지원, 주거지원, 학업 및 취업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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