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와 관련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향해“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맹비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라며“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다. 8%의 높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며“ 이는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루는 배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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