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0일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 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우리나라 국민은 참 순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그러나 지금 부동산 세제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단일 부동산이 9억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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