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박승훈 기자 2015-09-10 오후 12:02:21 목요일]
[속보] 대법원,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가중처벌 조항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려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특정돼야 하는데 이 회장의 경우 이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하지만 원심이 배임액을 309억원으로 산정하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경법 제3조는 금액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보다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재판부는 CJ재팬이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팬재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할 당시 주 채무자인 팬재팬이 이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연대보증으로 인해 팬재팬이 얻은 이득액은 대출금채무 전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연대보증 당시 팬재팬이 대출금 채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출금 전액을 팬재팬의 이득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연대보증 당시 팬재팬이 매입한 일본의 빌딩 가치와 대출조건,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출금 전액을 팬재팬의 이득액으로 보고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중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603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62억원 상당의 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오는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 회장은 피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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