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

목욕탕 내 방역 강화 [권대정 기자 2020-12-19 오후 4:59:05 토요일] djk3545@empas.com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한 데 이어 플러스 알파(+α) 대책을 집중 실행한다. 특히 최근 한라사우나와 관련해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목욕탕 내 방역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식사 등 소모임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별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한라 사우나발 감염경로가 김녕성당 식사 모임으로 이어지고, 감염원을 알 수 없던 사례들이 차례로 연결고리가 밝혀짐에 따라 관련 대면 접촉 상황과 분야들을 중점 점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우나,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성당·교회 등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목욕업인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발한실 및 냉·온탕 운영 금지, 매점 운영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업소 내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결국 목욕탕 내에서는 샤워만 가능하다.

 학교 및 학원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에 전면 비대면 교육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가족·친구·직장동료 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물이 제공되는 1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해서는 자제를 강력 권고하는 등 대면 모임 방지를 위한 대책도 고심 중이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장례식장 내 음식물은 모든 음식물 제공은 금지된다. 제주도는 장례식장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결혼식장에 추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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