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2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지역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이 원천 봉쇄됐다.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작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2일 오후 제32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하루 늦게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8월 중산간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향후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물론 그 이하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제14조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에서 중산간 지역과 그 이상, 또 지하수 및 경관보전지구를 제외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이다. 또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이다.

즉 곶자왈, 오름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서 보전용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곳에는 중산간 이상 지역도 모두 포함됐다.

중산간 지역은 표고 200~600m로 도는 ‘중산간 및 그 보다 높은 지역 주요 도로변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등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지역’으로 명시했다.

지난 21일 심의 당시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제1·2산록도로와 평화로 남조로를 연결하고 그 위쪽의 한라산 방면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환도위는 다만 이날 수정가결하면서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 이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 넣었다.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지만 사실상 이번 조항 신설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환도위는 고시 내용을 지역주민들도 알 권리와 도정이 바뀌더라도 고시지역을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일 행정예고’와 ‘도의회 동의’를 부가했다.

환도위는 이날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 및 경관 1·2등급이 포함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 관리보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개정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환도위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과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도로기준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수정했다.

당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안지름이 450mm 였으나 수정안에는 400mm로 다소 축소됐다.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 규정 철폐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 내에 난개발과 소규모 음식점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의견을 달아 제주도로 넘기는 것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