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카오 연봉 한숨

직원들 정신적 피로감 [박승훈 기자 2015-04-08 오후 6:39:45 수요일]

연봉 3배 상승? 평균연봉 1억7497만원? 한숨만 쉬는 다음카카오 직원들

                

 

입력 : 2015.04.08 15:41 | 수정 : 2015.04.08 17:40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연봉 많네, 한턱 내’ 소리를 요즘 계속 듣는데 그때마다 그건 아니라고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다음카카오 직원의 평균 급여가 업계 최고인 1억7497만원이라는 언론 보도 이후 상당수 다음카카오 직원들이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3월말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4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작년 직원 평균 급여는 1억7497만원이다. 삼성전자(1억200만원)와 SK텔레콤(1억200만원)의 직원 평균 급여액보다 높다. 상장 IT 업체 가운데 최고로 2013년 다음카카오(구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 평균 급여액(5145만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다음카카오 직원들 “연봉 3배 상승? 한숨만 쉰다”

그러나 다음카카오 고액 연봉엔 ‘평균’의 함정이 숨어 있다. 다음카카오 직원은 “지난해 평균 급여가 높게 나온 것은 총액에 급여, 상여 외에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스톡옵션을 가진 사람 숫자가 소수라는 점이다.

일단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 합병 이전 카카오에서 일했던 직원들이다. 즉 다음카카오 전체 직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과거 다음 출신 직원들은 스톡옵션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합병 전 카카오 직원의 평균 급여는 9800만원 수준이었다. 작년 8월 카카오는 합병 전 발표한 투자설명서에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카카오 직원 평균 급여가 4924만원, 다음 직원 평균 급여가 2663만원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합병 이후 다음 출신 직원들 연봉을 15%씩 올렸다. 즉 현재 다음 출신 다음카카오 직원 평균 급여는 5900만원으로 봐야 한다.

게다가 스톡옵션으로 큰 돈을 움켜 쥔 사람은 카카오 출신 직원 중에서도 일부다. 카카오는 2006년 12월 설립 이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줬다. 하지만 카카오 설립 초반에는 직원 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 수는 합병 당시 카카오 출신 직원(700명)의 절반 이하다.

또 스톡옵션을 대량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카카오 출신 임원이다. 예를 들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작년 스톡옵션 10만주 중 5만주를 행사해 40억원을 챙겼다. 이제범(30만주), 송지호(20만주), 서해진(20만주) 등 카카오출신 임원들은 스톡옵션 수량도 더 많고, 행사가격도 이 대표보다 더 낮다. 즉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향후 이 대표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다음카카오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친척과 지인들은 언론 보도만 보고 돈을 많이 벌어 좋겠다고 말한다. 한 다음 출신 직원은 “심지어 안사람이 연봉을 숨긴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정말 큰 돈 번 사람은 김범수 의장과 그의 가족들

사실 다음카카오 합병으로 정말 큰 돈을 손에 쥔 것은 다음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그 가족이다. 김 의장은 다음카카오 최대주주(작년말 기준 지분율 21.63%)다. 다음카카오 2대 주주는 케이큐브홀딩스(17.12%)지만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을 전량 김 의장이 갖고 있어 그의 실질적 지분율은 39%에 달한다. 케이큐브홀딩스 대표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화영씨다.

3대 주주는 김 의장의 처남인 형인우(2.68%)씨, 4대 주주는 형씨의 부인인 염혜윤(0.15%)씨, 5대 주주는 김 의장 처제의 남편인 정영재(0.11%)씨다. 그 다음이 다음카카오 최세훈 대표(0.08%)와 이석우 대표(0.02%)다. 그래서 다음카카오 직원들은 농담처럼 회사를 ‘가족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최근 김 의장은 자신이 지분을 100% 소유한 벤처투자회사 케이큐브벤처스를 다음카카오에 팔았다. 인수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가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말하자면 내 회사를 우리 회사에 팔고 얼마에 샀는지 말하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이 거래가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IT·벤처투자업계 관계자도 상당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거래는 매우 이례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공시 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인수가격, 이유, 이사회 논의 내용 등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자신이 설립한 ‘e삼성’ 지분을 삼성 계열사에 매각했다가 배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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