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설명회가 6일 제주도청 제2청사 2층 세미나실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열리는 설명회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배?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함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급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오전 10시에는 인명 피해 설명회, 오후 1시에는 화물 피해 설명회가 개최되며, 설명회가 끝나면 개별 상담되 진행될 예정이다. 또 제주지역 피해자의 배상금 및 보상금 신청 접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같은 장소에서 현장 접수처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제주도민 피해자는 승선자 29명 중 사망 2명, 실종 3명, 생존자 24명으로, 차량 피해도 35대(화물차 23대, 승용차 12대)로 파악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현장 설명회는 인천(5일)과 서울(10일), 안산(날짜 미정)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