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고씨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피해 진술서를 5일 오전 지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건물 2층 복도에 있던 고 계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K씨는 진술서를 통해 8월말과 9월초에 수차례 협박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일 고씨가 K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는지, 실제 K씨가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씨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와 K씨가)남녀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6일 오전 영장을 신청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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