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화재위험 높아 위험...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지원 필요 [이경민 기자 2019-09-09 오전 1:03:08 월요일] rudals1758@gmail.com

그 동안 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나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에는 백열전등 · 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18개소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 ·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3개소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노후주택 전기설비 부적합 사례 (사진_한국소비자원)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 · 사용 중인 주요 대형가전(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62개 제품 중 38개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급수 호스 · 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 등 가전제품 설치 · 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았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개 · 보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 및 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마련,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 제공, 향후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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