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 무효형 위기 [권대정 기자 2019-09-06 오후 4:54:26 금요일] djk3545@empas.com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지사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날 이 지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시40분쯤 청사를 나왔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이 대기중인 포토라인도 그대로 지나쳐 청사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후 일부 취재진이 이 지사를 따라가 심경 등을 물었지만 이 지사는 무표정을 유지한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대기중인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떴다.  

이 지사 지지자들도 충격 속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1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기대하던 일부 지지자들은 참담한 표정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지사가 법원을 빠져나간 뒤에도 “이게 나라냐”, “법무부 해체해라”등을 외치며 법원청사를 떠나지 않고 청사 건물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계속했다. 한 지지자는 “재판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억지 기소를 받아주더니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냈다”며 “이건 재판이라고도 할 수 없고 법치국가라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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