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결국 재산분할이 관건

송중기가 이혼 신청 [권대정 기자 2019-06-27 오후 5:23:38 목요일] djk3545@empas.com
송송 커플’의 파국은 송중기(34) 측이 27일오전 언론에 먼저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이혼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배우자인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낸 송중기는 자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에 이혼조정 신청 사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송중기 측은 이날 오전 9시쯤 보도자료를 내고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보도가 쏟아지자 송혜교 측은 1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공식 입장을 내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송중기 측이 주도하고, 송혜교 측이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먼저 이혼 사실을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단 ‘파경의 책임’인 유책 사유가 송송 커플 중 어느 한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중기는 왜 이혼조정을 신청했을까. 법조계에 따르면 송중기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간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법원에 확인을 구한다. 반면 재판 이혼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원이 조정·정리하는 절차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당사자 간의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쌍방의 입장을 조정위원이 청취하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있다고 밝힐 경우 조정이 성립돼 그대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반면 한쪽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이 시작된다.

‘송송커플’ 양측의 입장을 보면 이혼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때문에 정식 재판 절차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혼전문 오현종 변호사는 "정식 재판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공개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며 "각자가 증거를 제출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간다"고 했다.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가 돼 있는데 이 같은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양측이 이혼에 대한 합의가 큰 틀에서 이뤄졌는데도 협의 이혼이 아닌 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은 ‘중재’를 통해 해결할 대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재산분할의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혼을 놓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조 정을 신청한다"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양육권 등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했다.

협의 이혼에 따른 부담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협의 이혼은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해 직접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한다. 대중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