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문재인 가석방 시켜, 주사파에서 단죄 30년 걸려 [권대정 기자 2015-01-22 오후 4:00:17 목요일] djk3545@empas.com

 

"수사는 날조"라며 거짓으로 일관한 이석기…끝내 반성 안해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이 최종 확정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양심수’ 행세를 하며 반성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하자 퇴정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치켜든 채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5일 체포되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확정하는 순간까지 17개월 동안 일관되게 ‘박근혜 정부의 용공조작’, ‘국가정보원의 날조’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마지막 사법부 최종 판단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4분 쯤 다른 피고인 6명과 함께 대법원 대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형사사건 선고공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대법원 선고의 경우 피고인 없이도 선고한다. 그런데 이 전 의원은 직접 대법정에 나왔다.

	2013년 8월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국정원 수사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3년 8월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국정원 수사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고에 앞서 그의 표정은 상당히 밝았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지지자와 가족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은 “의원님 사랑합니다”라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오후 2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선고를 위해 입정했고, 이 의원 등은 방청석 맨 앞자리에서 선고 내용을 들었다. 30여분 동안 아무말 없이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 형이 확정되자 어이없다는 듯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퇴정하면서도 방청객을 향해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8월 29일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잠적했다. 그리고 이튿날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 책동”이라고 했다. 같은해 9월 5일 국회에서 동료 의원 86%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녀사냥이다. 허구이고 조작됐다.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했던 이 전 의원은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1심 결심(結審) 공판 최후 진술에서 ‘야권 연대 파괴’ ‘종북 몰이’ ‘색깔론’ ‘조작 날조된 정치 공작’ 등의 단어를 쏟아내며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갔다. 이 전 의원은 “국정원이 ‘카더라’식 소설을 대대적으로 받아쓴 마녀사냥이 나를 의사당에서 끌어내렸다. 만약 음모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다는 게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1심 선고 전까지만 해도 재판부를 향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했던 이 전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은 유신시대 사상 재판이자 정치 재판이었다”고 했다.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도 “검찰의 편견과 모독, 짜깁기, 왜곡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했다.


	2013년 9월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석기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지지자들을 향해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2013년 9월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석기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지지자들을 향해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재작년 11월에는 옛 통진당 당원들에게 “민심의 불길을 일으켜 전대미문의 중세기적 공안 탄압을 자행하는 공포정치를 무너뜨릴 것을 믿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공안당국의 수사에 ‘종북 몰이’란 굴레를 씌웠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난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이나 국고(國庫)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종북 색깔론으로 몰아갔다.

2013년 8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저의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했다. 하루 뒤에는 비밀모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저는 전쟁에 반대한다.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며 말을 바꿨다. 그는 서울 사당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기본 강의안’이나 각종 이적 표현물에 대해서도 “내 것이 아니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법원은 “필적 감정이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전 의원 것이 맞다”고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한다면서도 정작 검찰 수사나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아무런 반성없이 지금까지도 ‘조작’ 운운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일부 방청객들이 “억울합니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일부 방청객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일부는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되기도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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