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작성한 대통령기록물 17건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건네졌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중 일부 문건 유출을 허락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이후 지적된 김 실장 책임론과 관련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5일 이런 내용의 청와대 문건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관천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를 받아 소위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을 포함한 총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중 11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 시절 직접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이고, 나머지 6건은 이들 문건을 재가공한 메모 형식이다.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5일 오후 박지만 EG 회장이 서울 강남구 EG그룹 사무실을 나서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또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 회장의 요청에 따라 넘긴 ‘정윤회씨의 박 회장 미행설’ 관련 4쪽 분량의 문건도 근거 없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수사결과를 토대로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또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을 불법 복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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