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툭하면 고소하더니, 정작 청와대도 고발 당해

시민사회 단체로부토 고발 당해 [권대정 기자 2015-01-03 오후 8:22:06 토요일] djk3545@empas.com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거절… 정권 특유의 비밀주의가 소송 자초



구랍 20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 찍힌 변론기일은 3월 6일이었다. 녹색당은 지난 10월 8일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청구였다. 예산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청했다. 청와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집행되는 경비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기밀한 대통령의 활동 상황이 낱낱이 노출되어 국정운영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돌아온 답변이었다.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녹색당은 청와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이 넘도록 답변서 제출도 안 해

하지만 법을 통해 ‘알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하승수 공동위원장은 변론기일이 3월 6일로 잡힌 것에 대해 법원이 권력기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행정소송의 경우 재판 날짜를 한 달 후나 늦어도 한 달 보름 후에 잡는 경우가 많다. 재판일을 3개월 후로 잡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청와대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판단하는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답변서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줬다. 하 위원장은 “두 달이 넘었는데 답변서가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청와대가 소송 지연 작전으로 나오는 것이고, 법원도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시민단체가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는 없었다. 국정원이나 검찰청 등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었다. 청와대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다른 부처에서는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당일 생산된 정보목록을 청와대만은 확인할 수 없다. 정부 3.0 도입 이후 각 지자체와 부처에서 일부 문서는 원문까지, 일부 문서는 문서 제목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청와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안보,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일까.

하 위원장은 “국가안보라면 청와대보다 국방부에 더 많이 해당될 텐데 국방부는 적어도 의무사항은 지키려고 한다. 이 정권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청와대 자체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