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는 정부차원의 법제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도와 법제처는 그동안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의 한계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입법체계 지원 및 법제정보 등 입법역량을 강화하는데 공감했다. 법제처와 업무협약은 지난 8월부터 실무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도는 그간 타시도 법제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왔다.
협약식에는 원희룡 도지사와 실,국장,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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